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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제품 및 물질에 대하여 MSDS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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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12:24 조회2,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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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제품 및 물질에 대하여 MSDS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04호]'의 '제86조'에 따르면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 및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다만,

안전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업체(예:운송 업체, 저장 업체 등) 및 기관(예:관세청, 안전보건공단 등)에서는

MSDS를 필요 서류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 MSDS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거래 및 운영이 진행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MSDS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MSDS를 작성 및 제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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