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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분이 비슷한 제품들도 각각 MSDS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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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6 10:47 조회2,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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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분이 비슷한 제품들도 각각 MSDS를 작성해야 하나요? 



A: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21.1.16][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의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성분이 비슷한 제품들(예: 방향제, 페인트 등)의 경우 여러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MSDS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혼합물의 유해성 위험성 결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혼합물인 제품들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다만, 향수, 향료 또는 안료(이하 "향수등"이라 한다) 성분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의 함유량(2가지 이상의 향수등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함유량을 말한다)5퍼센트(%) 이하일 것

.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2. 각 구성성분의 함유량 변화가 10퍼센트포인트(%P) 이하 일 것

3. 유사한 유해성을 가질 것

2항에 따라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제품들이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목에 제품별로 구성성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별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저희 시험원에서도 제품들이 위 법률 사항에 충족하다면

하나의 MSDS로 여러 제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MSDS를 요청하는 업체 및 기관에서 각 제품 별 MSDS를 요청하는 경우

각 제품 별로 MSDS를 제출하여야 거래 및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저희 시험원에 MSDS 작성 대행 의뢰를 하실 때에는 필히 확인 후 의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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