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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SDS작성에 관하여 공인인증을 받은 업체 및 기관에서 작성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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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30 10:17 조회2,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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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SDS작성에 관하여 공인인증을 받은 업체 및 기관에서 작성을 받아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1.1.16][법률 제16272호]'의 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질 및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 해당 된다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MSDS작성에 대한 공인인증을 받은 업체 및 기관에서 MSDS 작성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MSDS작성에 대한 공인인증을 받은 업체 및 기관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MSDS작성 방법에 관한 법률(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GHS)에 맞는 MSDS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희 시험원은 이러한 MSDS작성을 '대행'하여 드리고 있으며,

제품 및 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주셔야 작성 가능 합니다.

이러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추가 비용 및 기간 발생)한 후 작성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원 또한 MSDS작성에 대한 공인인증을 받은 업체는 아니지만

MSDS작성 방법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작성하여 드리고 있으며,

MSDS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신뢰성이 매우 높은 자료(국제 시험 규격, 공인인증 시험원 시험 결과, 국가 관공서 제공 자료 등)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MSDS를 작성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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