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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1]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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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6 16:59 조회2,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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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9.10][대통령령 제31521호]'하의


'[별표 1]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입니다.


지정폐기물 목록에 해당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및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운영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전화:031-286-1139, e-mail:msdsghs@naver.com)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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