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15:55 조회2,58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환경부령 제911호, 2021. 4. 1. 일부개정]'하의


'[별표 2]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입니다.


유해 위험성 물질의 경우


GHS에 따른 경고표지나, 해당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으로


용기에 표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전화: 031-286-1139, e-mail: msdsghs@naver.com)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day 682 Yesterday 891 Max 988 Total 31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