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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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30 15:55 조회3,56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hwp (103.5K) 57회 다운로드 DATE : 2021-07-30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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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4. 1][환경부령 제911호, 2021. 4. 1. 일부개정]'하의
'[별표 2]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입니다.
유해 위험성 물질의 경우
GHS에 따른 경고표지나, 해당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으로
용기에 표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전화: 031-286-1139, e-mail: msdsghs@naver.com)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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