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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 제출 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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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2 17:07 조회3,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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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에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에 관한 안내서(안전보건공단 제공) 입니다.


2021년 1월에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으로 인하여


안전보건공단에 MSDS 제출 및 심사를 받은 후 MSDS 번호를 부여 받고


해당 MSDS번호를 MSDS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아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시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msds.kosha.or.kr/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전화:031-286-1139, e-mail:msdsghs@naver.com)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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