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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보호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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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0 12:53 조회2,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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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법률 중 하나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시행 규칙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19][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하의


'[별표 1]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입니다.


연구실을 운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험원에서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가


직접 고객님과의 상담 및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전화: 031-286-1139, e-mail: msdsghs@naver.com)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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