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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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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2 13:32 조회2,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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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작성에 관한 법률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시행 2021.1.16][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2020.11.12.일부개정]


입니다.


저희 시험원에 한글MSDS작성을 의뢰하시면 해당 법률에 맞게 MSDS를 작성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하실 때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전화:031-286-1139, e-mail:msdsghs@naver.com)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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