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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의 '[별표1]화학물질 등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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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9 10:09 조회2,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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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작성을 위한 위험물 분류 기준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21.1.16][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하의


'[별표1]화학물질 등의 분류(제4조 관련)'입니다.


저희 시험원에서는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MSDS를 작성하여 드리고 있으며


위험물 분류를 위한 시험 분석도 진행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전화:031-286-1139, e-mail:msdsghs@naver.com)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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