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의 '[별표1]화학물질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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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1 09:45 조회3,3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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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시행2020.1.16][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의
'[별표1]화학물질의 노출기준'입니다.
작업장 및 근무지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시고
해당 노출기준을 준수하시며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전화:031-286-1139, e-mail:msdsghs@naver.com)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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